홍삼스틱 물없이 먹어도 되나요, 뜯기 전부터 확인할 4가지
물 없이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코진은 액상차라 물에 타는 과정이 필요 없고, 상자에는 뜯은 뒤 바로 드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품 정보
- 식품유형
- 액상차
- 한 포
- 12g
- 먹는 양
- 1일 3회 · 1회 1포
- 개봉 후
- 바로 섭취
한눈에 보기
한눈에 보는 답변
물 없이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저희 코진은 액상차라 물에 타는 과정이 필요 없고, 상자에는 뜯은 뒤 바로 드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뜯기 전에 포장부터 살펴보세요
낱포가 부풀었는지, 찢어지지 않았는지, 접합부에서 내용물이 새지 않았는지 먼저 보세요. 포장이 손상됐거나 평소와 달라 보이면 드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겉에 묻은 이물질이 뜯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손과 포장 윗부분도 깨끗한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물 없이 드시는 순서
한 포는 12g이고, 저희 코진 두 제품 모두 1일 3회, 1회 1포로 드시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포를 드시거나 뜯은 포를 나눠 오래 두시는 방식은 표시와 맞지 않습니다.
- 낱포의 손상 여부와 소비기한을 확인합니다.
- 내용물이 튀지 않게 절취선을 위로 세워 엽니다.
- 한 포를 뜯었다면 남기지 말고 바로 드십니다.
- 빈 포장은 내용물이 흐르지 않게 정리해 버립니다.
물에 타서 드시고 싶다면
그대로 드시기 불편하시면 물에 섞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정해 둔 희석 비율이나 온도는 없습니다. 임의의 비율을 정해진 방법처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꼭 지켜 주세요. 스틱 포장 자체를 전자레인지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드시려면 내용물을 다른 그릇에 옮기신 뒤 온도를 확인해 주세요.
포장째 가열하지 않는 것은 상자에 적힌 주의사항입니다.
밖에서 드실 때
이동 중에도 드실 수 있지만, 포장이 손상되지 않았는지와 손·개봉면을 깨끗하게 다룰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살펴 주세요.
뜯은 뒤 빈 포장을 버릴 곳이 있는지도 함께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뜯지 않은 낱포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실온 보관하시면 됩니다.
물에 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식품유형에 있습니다
상자 뒷면의 식품유형 칸에는 액상차라고 적혀 있습니다. 액상차는 이미 액체 상태로 담긴 제품을 가리키는 분류입니다. 그래서 물에 풀어야 마실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뜯으면 그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가루로 된 제품이나 진하게 졸인 제품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런 제품은 이름이나 원재료명 칸에 분말·농축액 같은 말이 함께 나옵니다. 저희 코진 두 제품은 그 분류가 아니라 액상차입니다.
그래서 물이나 컵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정해진 희석 비율도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몇 배로 타서 드시라는 안내를 보셨다면 그것은 저희 상자에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식품유형은 상자 뒷면 표시사항 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드와 블랙, 먹는 방식은 같습니다
코진 레드와 블랙은 원재료가 다릅니다. 레드는 홍삼분말(국산) 15%와 정제수로, 블랙은 흑삼분말(국산) 12%·프락토올리고당·잔탄검·정제수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시는 방식과 양은 두 제품이 같습니다. 한 포 12g, 한 상자 10포, 1일 3회 1회 1포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셔도 물 없이 그대로 드실 수 있고, 뜯은 뒤 바로 드시는 것도 같습니다.
블랙이 조금 더 걸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에 프락토올리고당과 잔탄검이 함께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물에 타야 하는 제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드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위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드시지 말고 상자 정보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소비기한은 손에 드신 그 상자에 적힌 날짜가 정확합니다.
임산부·수유부·어린이시거나 앓고 계신 병, 드시는 약, 인삼 알레르기가 걱정되신다면 드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저희가 개인별로 판단해 드릴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 낱포가 부풀어 있거나 접합부에서 내용물이 새어 나올 때
- 소비기한이 지났거나 상자에서 날짜를 확인할 수 없을 때
- 낱포만 따로 받아 어느 제품인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을 때
- 냄새나 상태가 평소와 달라 보일 때
한 포를 다 드시지 못했다면
상자에는 뜯은 뒤 바로 드시라고 적혀 있고, 남긴 포를 어떻게 두라는 안내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혀 있지 않은 것을 저희가 대신 정해 드리지 않는 것이 이 사이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남기신 포를 다시 덮어 두거나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는 방법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드실 때는 새 포를 뜯어 주세요.
한 포가 많게 느껴지신다면 그 자체를 알려 주시는 신호로 보셔도 됩니다. 상자의 1회량은 한 포이고, 이를 나누어 드시라는 안내는 없습니다. 드시는 양이 부담스러우시면 드시는 횟수를 줄이시는 편이 표시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1일 3회는 최대치가 아니라 표시된 섭취 방법입니다. 반드시 세 번을 채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이 답해 드리지 못하는 것
여기까지는 상자에 적힌 내용과 그 표시에서 바로 따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상자에 없어서 저희가 답을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 몇 주나 몇 달 동안 드시면 되는지: 상자에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개인의 건강 상태나 드시는 약과 함께 괜찮은지: 전문가와 상담하실 항목입니다.
- 물에 타실 때의 비율과 온도: 정해진 값이 없어 임의로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자주 물어보시는 세 가지
물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리를 가리지 않고 드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자주 받는 상황 세 가지만 정리해 둡니다.
| 상황 | 먼저 보실 것 | 주의 |
|---|---|---|
| 차 안에서 | 낱포가 눌리거나 뜨거워지지 않았는지 | 햇빛이 드는 대시보드와 트렁크는 피해 주세요. |
| 사무실에서 | 손과 절취선 주변이 깨끗한지 | 뜯은 포를 책상에 두었다가 나중에 드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 운동 뒤에 | 포장 상태와 소비기한 | 운동 시점에 맞춘 별도 안내는 상자에 없습니다. |
어느 상황이든 뜯은 포는 바로 드시고, 빈 포장은 흐르지 않게 정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포장에서 다시 볼 내용
- 낱포에 누액이나 부풀음이 없는지
-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 뜯은 포를 바로 드셨는지
- 포장째 가열하지 않았는지
- 빈 포장을 정리할 곳이 있는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물을 먼저 마셔야 하나요?
상자에 물을 먼저 또는 함께 마시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뜯은 포를 냉장고에 뒀다가 먹어도 되나요?
상자에는 뜯은 뒤 바로 드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겨 두는 보관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동 중에도 바로 먹을 수 있나요?
포장이 멀쩡하고 손과 개봉면을 깨끗하게 다룰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습니다. 빈 포장을 버릴 곳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블랙은 좀 걸쭉한데 물에 타야 하나요?
아닙니다. 블랙의 원재료명에 프락토올리고당과 잔탄검이 함께 적혀 있어 질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식품유형은 레드와 같은 액상차이고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정해진 희석 비율이 있나요?
없습니다. 상자에 희석 비율이나 온도가 적혀 있지 않아서, 저희가 몇 배로 타시라고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하루 세 번을 꼭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1일 3회 · 1회 1포는 표시된 섭취 방법이지 반드시 채우셔야 하는 최소치가 아닙니다. 그보다 적게 드셔도 표시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먹여도 되나요?
저희가 대상별로 판단해 드릴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어린이·임산부·수유부이시거나 앓고 계신 병,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드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소비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에 여러 포를 먹어도 되나요?
상자의 1회량은 한 포입니다. 기한이 다가온다고 해서 한 번에 드시는 양을 늘리라는 안내는 상자에 없고, 저희가 대신 정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남은 기간과 드시는 속도가 맞지 않으시면 무리해서 채우지 마시고 상자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세요.
빈 포장은 어떻게 버리나요?
내용물이 조금 남아 흐를 수 있으니 절취면을 접어 정리해 버려 주세요. 분리배출 기준은 지역마다 달라 저희가 정해 드리지 않고, 거주하시는 지자체 안내를 따라 주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에 참고한 자료
- 코진 홍삼스틱·흑삼스틱 원본 패키지
이 글에서 참고한 내용: 제품명, 식품유형, 원재료, 섭취·보관, 제조원·판매원, 품목제조보고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이 글에서 참고한 내용: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영업소·주의사항 등 표시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