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차’는 코진 상자의 어디에 적힌 말일까요?
액상차는 제품 이름이 아니라 식품유형 칸에 적힌 분류입니다. 그다음 어떤 칸을 보면 되는지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제품 정보
- 식품유형
- 액상차
- 한 상자
- 12g × 10포 · 총 120g
- 레드 원재료
- 홍삼분말 15% · 정제수
- 블랙 원재료
- 흑삼분말 12% 외 3가지
한눈에 보기
한눈에 보는 답변
‘액상차’는 코진 상자의 식품유형 칸에 적힌 말입니다. 제품 이름도 아니고 원재료 이름도 아니어서, 이 한 단어만으로는 안에 무엇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품 이름과 식품유형은 다른 칸에 있습니다
‘코진 홍삼스틱’과 ‘코진 흑삼스틱’은 손님이 제품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액상차’는 그 두 제품의 상자에 똑같이 적혀 있는 식품유형입니다. 이름과 유형이 서로 다른 칸에 있다는 것부터 보시면 나머지가 쉬워집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제품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이름으로 종류를 짐작하지 마시고, 상자 뒷면의 식품유형 칸을 직접 찾아보세요. 그 자리가 읽기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출발점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같은 액상차라고 적혀 있어도 원재료와 함량, 내용량, 영양정보는 제품마다 다릅니다.
식품유형 다음에 볼 여섯 칸
저희 코진 상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항목을 순서대로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순서대로 읽으시면 ‘액상차’라는 분류와 ‘홍삼분말 15%’ 같은 원재료 수치, ‘12g × 10포’ 같은 구성이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 순서 | 확인할 칸 | 코진 상자에 적힌 내용 |
|---|---|---|
| 1 | 제품명 | 코진 홍삼스틱 / 코진 흑삼스틱 |
| 2 | 식품유형 | 액상차 |
| 3 | 내용량 | 두 제품 모두 12g × 10포, 총 120g |
| 4 | 원재료명 | 레드와 블랙의 분말 비율과 부원료가 서로 다름 |
| 5 | 섭취·보관 | 1일 3회 · 1회 1포,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실온 보관 |
| 6 | 제조원·판매원 | 만드는 곳과 파는 곳이 따로 적혀 있음 |
레드와 블랙은 원재료명 칸에서 갈립니다
레드에는 홍삼분말 15%와 정제수,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블랙에는 흑삼분말 12%와 프락토올리고당, 잔탄검, 정제수, 네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식품유형이 같다고 해서 안에 든 것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원료삼 배합비율도 따로 있는 칸입니다. 레드는 홍삼근 100%, 블랙은 흑삼근 100%입니다. 이 100%는 한 포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가 아니라, 분말을 만들 때 쓴 원료삼의 부위 배합을 가리킵니다.
같은 상자에 있는 퍼센트라도 세고 있는 대상이 다릅니다. 칸을 확인하고 읽어 주세요.
주소와 원산지도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상자에는 만드는 곳과 파는 곳의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이 주소는 회사와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 줄 뿐, 원료를 어디서 길렀는지까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원료의 원산지는 원재료명 칸의 ‘국산’ 표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와 원산지는 각각 다른 칸에서 읽어 주세요.
네 번에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 상자 뒷면에서 ‘식품유형’ 칸을 먼저 찾습니다.
- 제품 이름과 식품유형을 다른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 원재료명·함량·내용량·영양정보를 각각 확인합니다.
- 마지막으로 섭취·보관법과 표시된 주체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상자에서 다시 볼 내용
- 식품유형 칸에 ‘액상차’가 적혀 있는지
- 제품 이름과 식품유형을 따로 읽었는지
- 원재료명 칸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지
- 12g × 10포 · 총 120g 구성인지
- 주소와 원산지 표기를 각각 확인했는지
FAQ
자주 묻는 질문
‘액상차’라고만 적혀 있으면 원재료 비율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원재료와 비율은 원재료명 칸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레드와 블랙은 둘 다 액상차인가요?
네, 두 제품의 식품유형은 모두 액상차입니다. 다만 원재료명과 1포 영양정보는 서로 다릅니다.
만드는 곳과 파는 곳이 다른가요?
네. 상자에는 제조원과 판매원이 따로 적혀 있고, 저희 홍백은 판매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에 참고한 자료
- 코진 홍삼스틱·흑삼스틱 원본 패키지
이 글에서 참고한 내용: 제품명, 식품유형, 원재료, 섭취·보관, 제조원·판매원, 품목제조보고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이 글에서 참고한 내용: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영업소·주의사항 등 표시 항목
